정연채 변호사의 아파트 법률 Q&A <3>

정연채 변호사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동대표 선출의 효력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답변]
동대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문을 게시했다면 동대표 선출이 유효로 되는 것인지 문제된다.

관련하여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2호를 위반해 선출된 동대표를 해임하자, 동대표는 해임결의에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사건에서 법원은 동대표가 이 사건 아파트 제1선거구 대표자 선거에서 동대표의 선출에 필요한 선출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동대표로 선출된 선거 자체가 무효인바 원고는 동대표의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대구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합204173).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여러 규정에서 일정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게 한 것과 달리 동대표자의 선출과 관련된 규정 특히 선출방법은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선출방법 관련규정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동 규정을 위반해 선출된 동대표는 선출행위가 무효이므로 당선 공고를 게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