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울산지방법원(판사 김정철)은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한 아파트 경비원을 밀쳐 다치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에게 지난달 27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에서 경비원 B씨가 ‘오토바이 배달은 지하로 가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제지하자 B씨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쳤고, B씨는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밀리면서 엉덩이 부위를 엘리베이터 핸드레일에 부딪혀 다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 경위, 상해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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