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CCTV 카메라 등을 설치한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 청구와 미시공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인정받았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조민혜)은 A아파트에 CCTV 카메라와 녹화장치 등을 설치한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2148만여원의 공사대금 청구소송(본소)과 A아파트 대표회의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169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반소)에서 지난해 4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B사에 270만7880원을 지급하고,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에 170만7619원을 지급하라”며 B사와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B사가 항소를 제기해 진행된 2심에서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매경 부장판사)는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며 “원고 B사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더 이상의 이의 제기 없이 최근 확정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7월 A아파트 내에 CCTV 카메라 107대, 녹화장치 4대 등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서 계약상대방으로 선정돼 그해 9월 공사를 마치고 A아파트 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 1억6995만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8월경 A아파트 내에 낙뢰사고가 발생하자 대표회의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B사에 CCTV 시스템의 피해복구비용 산출을 요청했고, 이에 B사는 낙뢰사고로 인한 CCTV 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기술적 소견서, 낙뢰보수공사비용이 표시된 공사견적서, 낙뢰보수공사 완공 사진(CCTV 카메라 등 설치 공사의 준공 사진)을 대표회의에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B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회사로부터 CCTV 시설 수리비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B사는 “대표회의가 B사에 낙뢰사고에 대한 기술적 소견서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지급해 주기로 했고, B사가 기술적 소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낙뢰 점검 조사를 하는데 든 비용은 879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사는 “대표회의의 요청으로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범위를 초과해 CCTV 카메라 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에어컨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시공했다”며 “따라서 대표회의는 B사에 2148만1590원(= 기술적 소견서 작성 수수료 120만원 + 낙뢰 점검 조사비 879만원 + CCTV 추가공사대금 794만1590원 + 에어컨 설치대금 135만원 + 인테리어 공사비 2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대표회의는 “B사가 시공한 공사에 자재의 수량이 감소하는 등 미시공한 부분이 있고,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은 1694만원에 달하므로 B사는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위 169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낙뢰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사 도중 낙뢰사고가 발생하자 원고 B사의 C이사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해 피고 대표회의가 낙뢰 피해에 대한 소견서 등 작성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의 도움에 대한 성의 표시 차원에서 2017년 12월 20일 CCTV 낙뢰사고 견적 수수료로 보험금 수령액의 약 4%인 12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CCTV 낙뢰사고 견적 수수료 12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사실확인서를 포함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낙뢰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서류 작성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했다거나 원고가 CCTV 시스템 낙뢰점검과 관련해 용역비 120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을 실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낙뢰조사 점검비 879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된 CCTV 카메라 5대 중 A아파트 관리소장이 요청해 추가로 설치하게 된 3대에 대해서만 청구를 인정했다. 감정인 감정에 따른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바탕으로 견적서의 경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 카메라 3대의 공사대금은 150만7880원이었다.

나머지 2대의 경우 B사가 사각지대 발생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임의로 시공한 것이라며 이에 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CCTV 카메라의 수량인 107대만으로는 A아파트에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에어컨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시공했다는 에어컨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가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른 증거 기재에 의하면 에어컨 설치와 데스크탑, 의자 등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서 예정한 범위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부분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적 소견서 작성 수수료 120만원과 CCTV 3대 추가공사대금 150만7880원을 합한 270만788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서 대표회의의 반소청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 현장설명회에서 참가업체들에 제공한 시방서에는 배관, 잡자재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한다는 점만 명시돼 있을 뿐 수량은 기재돼 있지 않고, ‘케이블은 현장확인 및 실측에 의해 필요수량을 산출한다’라고만 표시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내역 중 케이블이나 배관, 잡자재의 경우 원고가 현장확인 및 실측에 의해 필요수량을 산출하고 이를 시공하면 되는 것이므로, 난연CD관 등 관련 항목들은 실제 시공된 수량이 원고가 제출했던 견적서에 기재된 수량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미시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제외한 폴기초대, 닥트, 허브렉, 브라켓(지상) 항목만이 계약 내용에 비해 수량이 감소한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시공 부분의 공사금액은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따지고 견적서상 경비율을 적용해 170만7610원으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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