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

Q. 새로 입사한 직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는지.

A.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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