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면 유리한지.

A.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21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3.5%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이다.

이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신청대상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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