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국민연금을 안 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란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했다고 해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