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

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A.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연도의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동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 납부액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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