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는지.

A.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월 보험료가 9만원 이상이면 월 4만5000원을, 월 보험료가 9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2분의 1 만큼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이며, 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한다.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이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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