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웅 회계사의 공동주택회계

박순웅 공인회계사

2.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⑩ 미수수익, 선수수익

1. 미수수익, 선수수익 개요
미수수익은 수익이 실현돼 청구권이 발생했으나 아직 미회수된 수익을 의미하고, 선수수익은 대가의 수령은 이뤄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수익을 의미한다.
공동주택 회계에서 미수수익과 선수수익은 관리외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된다. 발생주의는 현금 유출입과는 상관없이 수익을 실현됐을 때 인식하고 비용을 발생됐을 때 인식하는 방법이다.

2. 회계처리 예시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10만원을 받기로 체결한 경우.

(상황1) 매월 말 수령하기로 한 임대료를 다음 달에 수령한 경우: 미수수익
① 발생주의 회계처리

받기로 한 임대료를 매월 말 수령하지 못했지만 기간 경과에 따라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실현됐으므로 매월 말 임대료수입을 인식하고 미회수된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회계처리.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

실제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임대료수입을 인식.

(상황2) 1년 임대료 120만원을 2021년 1월 초 계약시점에 모두 수령한 경우: 선수수익
① 발생주의 회계처리

계약 시점에 선수령한 1년치 임대료를 ‘선수수익’으로 처리하고 기간경과에 따른 임대료 발생액 매월 10만원을 매월 말 어린이집임대수입으로 인식.

② 현금주의 회계처리

실제로 임대료를 수령한 시점에 임대료수입을 인식.

한편, 관리외수익은 공동주택단지에서 각 계정별로 발생주의 회계 또는 현금주의 회계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조). 따라서 관리주체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회계처리 기준을 확인하고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한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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