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특별히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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