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45보다 크게 증가···당해 처리 못하는 건수도 늘어

장경태 의원 “신속 해결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필요”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하자인정 범위 확대 등으로 하자신고 접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접수 건수가 6119건으로 전년도 하자신고 접수 건수인 4245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하자신고 건수는 2016년 3880건, 2017년 4089건, 2018년 3818건, 2019년 4290건, 2020년 4245건으로 연평균 406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하자신고 건수는 6119건으로 201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 최근 5년간 연도별 하자신청 건수 및 이월건수. (단위: 건)<출처: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장경태의원실 재가공>

장경태 의원은 급격한 하자 신고 증가 원인에 대해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에 따라 하자인정 범위가 31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이 추가된 44개로 확대된 점과 입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치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가한 하자신고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대표발의 한 하자분쟁신속해결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이 올해 말 시행됨에 따라 하자분쟁 해결이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역량 강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선, 사무국 인력 증원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한 하자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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