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문 100답

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A.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된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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