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조속한 사업 착수 목적”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1일 법령해석을 통해 건축법상 건축물 건축·대수선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초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6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제11조 제7항 제1호가 준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의 ‘허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최초의 허가’를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하므로, 제11조 제7항 제1호의 ‘허가를 받은 날’이 ‘변경허가를 받은 날’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건축·대수선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해 건축허가의 행정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토지 및 건축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만약 ‘허가를 받은 날’을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해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사업자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서 변경허가를 통해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등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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