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주택관리사가 등록 신청 대신하도록 한 것 아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의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을 주택관리사 등이 대신하도록 한 것이 아닌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을 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1일 내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주택관리사(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을 포함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관리업 등록은 주택관리사 등이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신’ 또는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주택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는 당사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에 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제3항은 2011년 9월 16일 주택법이 일부개정될 당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의 관리가 이뤄지도록 ‘주택관리사 위주의 주택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부실관리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라며 “같은 항 각 호의 부분 전단은 기존의 주택관리업 등록 요건 이외에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개인(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려는 법인’으로 주택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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