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문춘언)은 관할 군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장군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20년 5월 중순경 관할 기장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아파트 C, D, E동 옥상에 부대시설인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를 어긴 피고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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