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경보 소리 민원으로 차단 시 강력 조치키로

공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원이 아파트 소방 시설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충남소방본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차단행위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934개 단지로 다음달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의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이다. 충남소방본부는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또는 과태료,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화재경보 시 아파트 관계자의 올바른 대처 요령을 지도하고 소방시설 오동작 현황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남소방본부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는 많은 입주민이 거주해 시끄러운 경보가 울리면 짧은 시간에 관리사무소로 많은 민원이 몰리기 마련”이라며 “경보의 원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경종을 끄지 말고 원인을 확인 후 복구하고,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민들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참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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