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변압기 교체 임박 감안 손해액 20% 지급”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화재로 인해 인근 아파트 수변전실 내에 설치돼 있던 몰드변압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원은 한전이 보험사에 손해액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장동민)은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38만131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16일 9시 50분경 한전이 관리하는 의정부시 C변전소 3호기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C변전소에 설치돼 있던 변압기 등이 파손돼 A아파트를 포함한 의정부시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A아파트는 이 화재 발생 직후인 2016년 12월 16일 9시 53분경부터 13시 53분경까지 5차례 정전과 복전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A아파트 수변전실 내에 설치돼 있던 몰드변압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B보험사는 2017년 4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액을 산정해 보험금 3690만6551원을 지급했다.

B보험사 측은 한전에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내지 전기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B보험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보험금 3690만65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 측은 “C변전소 내에 설치돼 있던 변압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었으므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없었다”면서 “변압기 설치·보존에 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으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화재는 한전의 관리부실이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사고예방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으며, A아파트에 전기공급이 일시 중단된 데에 피고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전기공급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관할 소방서와 관할 경찰서가 작성한 화재현상 조사서 및 내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C변전소 건물 내부 도장 공사를 위해 단전한 상태에서 C변전소 내 제3MTR실에 대한 내부 도장 공사를 이 사건 화재 발생 2일 전 완료했고, 이 사건 화재 당일 도장 공사를 완료한 제3MTR실을 재가동하기 위해 복전을 시도하던 중 폭발과 함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로 휴전 중이던 제3MTR실을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154kV라는 고압이 걸리면서 제3MTR실 C상 변압기 부싱 내부 케이블 소켓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아크가 발생해 절연이 파괴되고 절연유 분해 및 내압상승 폭발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런데 제3MTR실 내 변압기는 2005년 6월 최초 가압 이후 이 사건 화재 발생일까지 10년 이상 정밀점검을 받은 바 없었고, 2017년도에 정밀점검을 앞둔 상태였던 점 ▲화재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화재발생 당시 폭발음과 함께 변압기 상하부에서 거대한 불꽃과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화재발생 당시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꽃이 발생한 점에 비춰 보면 제3MTR실 내에 있던 유증기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위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화재는 그 사용년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변압기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변압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피고의 관리·보존상의 하자 내지 페인트 도장 공사를 완료한 후 충분한 환기 등을 실시하지 않고 복전을 시도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C변전소 화재 발생 직후에 A아파트에 5차례 반복된 정전·복전과 수변전실 내 설치돼 있던 몰드변압기 파손에 대해 “단시간 내에 단전과 복전이 반복되면서 여자돌입전류와 개폐서지에 의한 과전류가 흐르게 돼 변압기 퓨즈가 소손되면서 변압기가 파손됐다”면서 C변전소 화재와 A아파트 수변전실 내 몰드변압기 파손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B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액 3690만6551원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몰드변압기는 2002년도에 제작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까지 15년 정도 사용된 노후 변압기였고, 그 내용년수는 15년 내지 20년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몰드변압기를 교체해야할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해 A아파트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일대에 정전사고가 발생했는데 A아파트만 몰드변압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몰드변압기가 노후화된 변압기였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몰드변압기의 내용년수는 길게 보아도 20년 정도에 불과한데 B보험사는 손해사정 당시 몰드변압기 내용년수를 75년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경년감가율 1.07%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한 점 ▲한전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아파트에 전기 공급을 위한 응급지원시설 공사를 시행해 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한전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B보험사에, B사가 이 사건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738만1310원(=3690만6551원×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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