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등 경고 스티커 부착

대전 동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행위 및 과태료가 명시된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전 동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대전 동구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 증진과 구민의 주차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행위 및 과태료가 명시된 경고 스티커를 부착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아파트 단지, 상점가 등 안전신문고 앱으로 빈번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고 스티커 부착을 통해 구민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주차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동구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동구 관내 16개 동 33명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요원을 운영 중이며 신고 빈번지역에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2020년 상반기 기준 629건에서 2021년 상반기 기준 448건으로 약 29%의 부과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동구 관계자는 “2019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적발 감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시간과 관계없이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면 단속대상이니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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