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9일 고시, 이날부터 시행

매년 유지관리·점검 계획 수립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

기준안에 있었던 성능점검 구분·
​세대 내 점검 관련 내용은 빠져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세부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제정, 9일 고시했다.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기계설비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해 ▲준공도서 ▲시스템 운용 매뉴얼(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포함) ▲성능확인서 등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점검대상 기계설비 외에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기계설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점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능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열원 및 냉난방설비의 성능점검은 냉방설비와 난방설비를 구분해 격년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지관리와 관련해 관리주체는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해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을 완료한 뒤에는 그 결과를 정해진 서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한다.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유지관리자는 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 관리주체는 점검대상 기계설비에 대해 유지관리지침서, 별지 서식의 점검대상 기계설비 현황표 등을 참고해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행정예고 됐던 유지관리기준안에서 성능점검을 기능점검과 정밀점검으로 구분했던 부분과 공동주택 세대 내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은 입주민이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한다는 내용은 이번 고시에서 빠졌다.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한다.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성능점검을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이 기준 별표4에 따라 산정된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한편 이 고시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지침서 중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정 계산서, 기계설비 제조사의 검사서 또는 성적서 등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

또 성능점검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해당 건축물 등의 기준일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21년 8월 9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의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영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2022년 4월 18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2023년 4월 18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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