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 완화한 개정 건축법 10일 공포···일정수 결의 조건 증명 시 가능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건축법이 10일 공포됐다. 이 법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이다.

개정법은 오피스텔 등의 재건축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이하 ‘오피스텔 등’)을 재건축하려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재건축 결의(전체 토지 지분 등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가 있음을 증명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당 대지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주가 사용 권원을 확보하거나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의 동의를 100분의 80 이상 확보한 경우 등은 예외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80% 이상까지의 토지 지분 등을 확보해도 재건축 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 중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은 아무런 규정이 없어, 토지 지분 등의 전체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