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질의: 입대의 감사가 임기 시작 전 이뤄진 업무에 감사할 수 있는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임기 중에 전임 회기 및 전전임 회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또 시행규칙 제4조에 감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돼 있는데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업무사항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관리주체에 감사결과의 게시판 공개를 요청 시 공개 가능한지 궁금하다.

회신: 회계 관계 업무 이외의 선관위 업무는 감사대상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감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감사의 임기 전에 이뤄진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계 관계 업무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감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06. 25.>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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