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도 5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는 그야말로 빠르게 확대됐다. 공동주택 관리의 규모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 기존 법령의 역할은 한계에 이르렀다.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주택의 건설과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인정받지 못했다.

처음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됐을 때의 기대감이 떠오른다. 공동주택 관리 시대의 도래와 변화에 대한 희망이었다. 당시 공동주택 내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과 합리적 관리문화 조성의 어려움 등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고, 자연스레 새로운 공동체 관리문화에 대한 바람도 컸다. 또한 독립법의 제정과 함께 관련 산업도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주택 관련 제도는 1963년 11월 공영주택 건립 및 임대·분양을 위한 공영주택법이 제정된 것이 시작이다. 1972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 전문 개정으로 주택관리기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주택관리인면허에 대한 규정이 법에 담기게 됐다. 이는 2003년 5월 주택법으로 이어졌다.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는 다시 국민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연결됐다. 2015년 8월 법이 만들어졌고, 그 1년 후인 2016년 8월 시행됐다.

법을 분리하는 의미는 전문화와 효율화 때문이다. 주택법에서 소홀했던 부분들이 새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돼 그 중요성과 의미가 더 높아졌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내용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설치, 회계감사 등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담겼다.

하지만 주택법에서 관리부분 규정을 떼어내 독립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관리 분야 곳곳에서 형평성 등에 어긋난다는 불만들이 이어졌다. 또 시행 전부터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들도 새 법이 제정·실행되기엔 법적으로 충분치 못함을 계속 지적한 바 있다. 제정 논의 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보다 반영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치우치게 반영하면 두고두고 문제된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관리문화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법 시행 전부터 수 차례 보완됐고, 시행 후에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다. 구체적인 조치와 내용들이 더욱 강화됐다. 법 적용대상 확대, 하자심사 강화, 행위허가 개선, 다양한 제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더디지만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앞으로다. 갈수록 전문적이고 세분화, 복잡화, 분업화 되는 상황 속에서 공동주택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지원은 상시적이고, 필수적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관리 역량 강화와 상생문화의 제고 등 정말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

법은 시대 변화에 맞게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한다. 관리제도가 현장에서 더 잘 뿌리내리도록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고, 바로 고쳐야 한다. 지금까지 문제된 것들은 빠르게 바로잡고, 보완해야 한다.

2인3각 경기를 하듯 관련 분야 협·단체들의 상호보완과 협조가 그래서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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