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위해 기존 주택법 규정 가져와 재정비

이학영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주택법에 포함돼 있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재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을 뒀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와 지역 쇠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지구의 규모와 경제적인 이유로 전면적인 철거·재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지역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부산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와 1·2기 신도시 등의 도시 전반에 걸친 주거 환경의 일괄적 노후화는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질 좋은 주택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이에 노후도시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계획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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