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시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시설물을 설계·시공한 업체 등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하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규정의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업무를 의뢰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설안전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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