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고시···복식부기회계 적용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무부는 집합건물 발생주의 회계처리기준 도입, 재무제표 기준 마련, 자산 및 부채의 평가 방식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을 12일 고시했다.

지난 2월 전유부분이 일정수 이상인 집합건물도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이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3은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을 정하면서 관리인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 등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우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식부기’란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해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됐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처리기준 도입은 신용거래,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이전 등과 같이 현금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회계장부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관리 부패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 현재 집합건물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의 기준 ▲기간 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및 제3자로부터 실현된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성과표 기준 ▲전기와 당기의 사이에 집합건물 이익잉여금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 등 각종 재무제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인식하도록 하고 무상 취득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는 등 집합건물 회계처리 시 부패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분에 대한 평가방식을 제공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은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집합건물의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