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감사 미실시 동의서 보관·
감사결과 K-apt 공개도

김윤덕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 실시대상 확대 및 회계 관련 서류의 공개 등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집행 등 회계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체계를 강화하고자 공동주택 회계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연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의 의무 실시대상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부로 확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 2개 회계연도를 연속해 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1개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선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 선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계감사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또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회계관련 서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자문을 받거나 그 기구와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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