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비원 ‘감단직 유지’에 대한 현장 반응

청소·분리수거·주차관리·택배관리 가닥
근무형태 개선 기반 감단직 유지 예상돼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근거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것을 두고 고소, 민원 등 다툼이 이어져왔으며, 경찰청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업무를 지시할 경우 법 위반으로 단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및 단지 환경 관리를 위해 청소, 분리수거 등의 업무가 중요해진 반면 경비업무를 무인경비시스템이 대체하는 곳이 늘어 경비원이 청소 등 업무를 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경비원들에 대한 경비업무 외 업무금지 조항의 예외를 인정해 청소 등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이며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업무를 경비원 업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관리업계의 이목을 끈건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여부다.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 없이 근무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임금이 동결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직 기준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동안 심신의 피로가 적다는 이유로 감단직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청소 등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업무강도 및 피로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경비원이 이전과 같이 감단직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처우개선이라는 의도와는 다르게 경비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감단직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며 처우개선보단 고용안정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도 감단직 불승인으로 근로기준법을 100% 적용한다면 임금 인상으로 관리비가 올라 입주민들 사이에서 경비원 감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 관리업계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한 결과 고용부에서 경비원의 감단직 승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단,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 변경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처우악화 vs 현장에 적합’ 대립 첨예
감단직 제도 모르는 경비원 태반

반면, 경비원 업무범위 확대에도 감단직 승인이 유지된다면 경비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감단직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현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겸직업무 범위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고 고용부는 경비노동자들의 업무를 감시단속직 업무에서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비노동자들은 업무가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직 노동자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비원 B씨는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게 해주고 일하는 만큼 임금을 받게 해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냐”며 제도개선 시 경비원 처우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현장 경비원들에게 감단직 승인제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경비원이 제도는 물론 감단직에 대한 의미, 근로기준법 규정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 경비원 스스로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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