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 내용이 확인됐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동주택 경비원의 법적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 현장의 의견이 모아졌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방범·안전관리라는 주된 업무 외에 여러 업무를 함께 해왔다. 오랫동안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겸무가 용인돼 왔다.

관행으로 양해돼 오던 것이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 판결 이후 크게 바뀌었다. 이후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법적상충, 권리보호, 처우개선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다.

그래서 관계당국은 법을 바꾸고 올해 10월 21일부터 경비업무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후속조치가 이번에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개선,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 증가에 따른 관리규약준칙 사항, 하자보수 관련 조항 등 입주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여러 내용이 있다. 그렇지만 단연 눈길을 잡는 것은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경비업무 외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및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 택배물품 보관 등 크게 4개의 분야로 확대·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아파트에서 행하고 있는 공용 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차량을 대리 주차시키거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이젠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경비실로 배달된 택배상자를 경비원이 각 세대별로 직접 배달해주는 아파트도 적지 않은데, 앞으로 이런 행위도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허용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허용 업무 가운데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경비업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도록 요구하거나 포함됐어도 거부할 수 있다.

법적 허용업무 확대로 이제 관심사는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지 여부로 옮겨졌다. 경비원이 강도 높은 기타 업무 겸직 시 감단직 불승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리분야 관계자들은 만약 감단직 적용이 안 될 경우 임금인상과 고용불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국토부는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경비원들은 센 업무강도보다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고용불안의 스트레스에 힘들어 한다. 좋은 법으로 바뀌는 것도 좋지만 괜히 일자리만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경비원들도 상당수 있다. 관리업계와 당사자의 불안이 모두 기우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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