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1층 필로티 내 지원시설은
주택층수에서 제외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입법(5. 4.∼6. 14.) 및 행정예고(5. 4.∼5. 24.)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동간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는데, 개정안은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 배치 시 동간거리 규제가 완화된다.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 및 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동간거리 개선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다양한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상 기숙사로 인정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이번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 예정이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1m까지 제외됐던 건축면적이 2m까지 제외로 완화돼 기존 주유소 등에서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은 입법·행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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