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규칙 개정안 29일부터 입법예고···민간부문 참여 확대 등 유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ZEB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패시브)
제로에너지건축물(액티브)

그동안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인증을 원해도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해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인센티브 적용 불가 및 인증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도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한 개정안은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해 ZEB 인증기관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적구성 및 심의 사항이 유사해 별도 운영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운영위원회를 일원화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ZEB 인증 건수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ZEB 의무화 도입에 따라 급증했다. 이에 향후 지속적인 인증건수 확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더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9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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