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장이 의무관리대상에
관련 시스템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쉬운 인지 기능과
정보 수신여부 확인 기능도

이해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재난상황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위한 문자·음성 송신, 신속한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필요한 정보 게재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재난 예보·경보의 메시지 전달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로 전달돼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신자의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신속한 재난 예보·경보 체계만 갖춰지면 각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상황으로부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발생 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공유하는 재난예보·경보공유시스템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스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재난정보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능과 재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가 재난정보 등을 수신하는 자의 해당 정보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해 구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재난대응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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