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일 개정·공고

서울시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계량기 조작 시 할증 부과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새롭게 담았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15차)해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했다.

이번 준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 규정 ▲혼합주택단지내 임차인 권리 보호 규정 신설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조항을 명확화했으며, 괴롭힘 발생 시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관리주체 또는 입자자대표회의에 신고 가능하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과 관련한 법령 위반 확인 시 관계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근로자의 요청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담겼다.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임차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동대표 간선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 회의소집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계량기를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량기의 검침값 조작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할증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 등 시설 임대에 관한 규정 정비 ▲재난경보 발령 시 관리주체의 상황전파 의무 강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관리 의무 신설 등이 이번 준칙 개정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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