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결정

아파트 공사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각하’

특허공법 사용권 없는 업체도
입찰 참가 자격 없어
가처분 신청 부적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재도장 등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입찰의 효력정지 등을 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대호 판사)는 건물 재도장 등 공사업체 A사와 B사가 대전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두 업체의 항고 제기가 없어 최근 확정됐다.

A사와 B사는 주위적 신청으로 “C아파트 대표회의가 2020년 7월 14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게시한 ‘건물 내외부 등의 재도장 및 옥상 방수 공사업체 선정공고’에 관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대표회의는 이 사건 입찰에 의해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제기했다.

또 예비적으로 “대표회의가 이 사건 입찰에서 선정된 낙찰자와 체결한 공사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로 신청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C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사건 입찰에 앞서 2020년 5월 6일 특허공법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A사를 포함한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D사의 특허가 이 사건 입찰의 특허공법으로 선정됐다.

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년 6월 16일 입찰공고를 실시,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어 그해 7월 14일 재입찰공고를 했다. 이어서 그해 7월 2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사건 입찰에서 E사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한편 A사는 아파트에서 선정한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B사는 2019년도 이 사건 특허공법 사용협약서를 제출하면서 입찰에 참여했으나 2020년도에는 특허권자인 D사로부터 위 사용협약서를 받지 못했다.

A사와 B사는 “2020년 5월 6일자 특허공법 설명회에서 D사의 특허공법이 선정됐으나, D사는 위 특허공법 설명회에서 이 사건 특허의 핵심 내용을 누락한 채 설명했으며, 대표회의가 그해 7월 2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현장설명회 자료에 첨부된 시방서에는 이 사건 특허공법의 기술내용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인 내용이 나열돼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인 D사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공방법 또한 이 사건 특허의 내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업체는 “이 사건 입찰절차가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 또는 그 협력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돼 이 사건 특허와 무관한 시공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며 “이와 같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은 관계공정한 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법령상 명백히 위법하므로 긴급히 입찰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고, B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했으나 이 사건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권이 없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역시 이 사건 입찰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따라서 A사와 B사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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