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등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금지하는 등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냉·난방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가 필요가 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항에 근로자들을 위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면서 입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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