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관리주체 권고와 교육 역할도 담아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10일 공동주택에서의 주차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도시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이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가용 등록대수는 약 1930만대로 공동주택 내 주차는 보편적 일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된 차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길목을 막고 연락을 취해도 차량을 빼주지 않고 고의 방해를 한 사건, 2019년 5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차량이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주차관리실에서 주차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차량을 주차차단기 앞에 세워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은 사건, 2018년 8월 인천 송도의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를 약 7시간 동안 차량으로 막아 입주민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한 사건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와 관련한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나 차량방치로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개정안은 주차방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방해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주차방해 발생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방해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방해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주차방해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주차방해 방지법을 통해 주차방해 행위도 층간소음, 간접흡연과 유사하게 피해 방지 제도를 마련해 공동주택 입주자 사이에서 자발적인 자제 노력과 관리주체의 권고 및 주민들의 협조가 이뤄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게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장 의원과 함께 김남국, 박홍근, 신동근, 양이원영, 오영환, 유정주, 이규민, 이수진, 이용빈, 이원택,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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