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빙기 공동주택 관리 안전지침

<아파트관리신문 DB>

옹벽 균열 발견 시 즉시 조치
세대 내 가스, 전기,
누전 차단기 점검으로
화재 예방 철저히 해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해빙기인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특히 이번 겨울은 북극발 한파와 폭설로 땅이 얼어들어가는 정도가 깊었을 것으로 예상돼 지반 이완에 따른 붕괴·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23일 봄철 해빙기를 맞아 낙석·붕괴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점검 대상지는 지반이 약화돼 붕괴나 낙석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장 흙막이 시설 등 공사현장과 노후주택의 옹벽·석축, 급경사지 등이다.

몇 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옹벽 붕괴 사고 역시 원인은 해빙이었다. 당시 아파트 뒤편 15m 높이의 옹벽이 무너졌고, 옹벽 콘크리트와 토사가 그 아래 주차된 차량 40여대를 덮쳤다. 다행히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0여대의 차량이 매몰되는 큰 사고였다.

해빙기의 계절적 특징은 밤낮으로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벽면에 균열을 만들고 붕괴를 초래한다. 때문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은 해빙기 주요 점검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2016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 안전사고는 총 72건이며, 41명(사망 16명, 부상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소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현황은 건설공사장이 35명(85%)으로 가장 높지만 절개지·낙석 4명(10%), 축대나 옹벽의 붕괴 사고에 의한 사망도 2명(5%)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수 보강하고, 지반 함몰 점검

아파트 내 급경사지의 경우 비탈면의 배수·보강·보호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옹벽의 균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균열과 함께 나타난 옹벽의 배부름 상태 등은 붕괴의 전조현상으로 상태가 경미한 경우엔 즉시 조치하고 파손 정도를 식별하기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특히 인근에 산이 있는 아파트의 경우 바위나 흙 등이 흘러내릴 위험이 없는지 확인해, 낙석에 의한 붕괴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내 지반침하·함몰사고가 발생할 경우 땅 속에 매립된 전기케이블 및 배관 손상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 세대 내 가스 정기점검, 누전 차단기 수시 점검, 전기 안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잘 쓰지 않는 콘센트는 빼놓는 것을 생활화하고, 냉장고 등 대형가전 화재의 원인이 되는 콘센트 주변 먼지를 제거하고 연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겨우내 얼어있던 공동주택 내 야외 배관을 녹이기 위해 열선이나 가스토치 등을 이용한 해빙작업은 피해야 한다. 보온재가 고온에 달궈져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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