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공원에 펜스를 설치한 뒤 행사일 외에는 철문을 닫아 일반인 출입을 막자, 아파트 상가 소유자들이 자신들도 공원용지의 공유자라며 대표회의에 펜스 철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반수 지분권자인 세대 관리를 위해 구성된 대표회의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의결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광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상가 소유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단지 내에는 21개동의 아파트(2100세대), 2개동의 상가, 교회 및 동사무소 등이 건축됐다. 이 아파트 공원용지에는 아파트와 상가 분양시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시설인 테니스장과 수영장으로 조성돼 있었고 타 상가단지 주차장 및 단지 내 도로 등과의 경계상에 담장이 설치돼 있었다. A아파트 조성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영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져 수영장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이를 폐쇄하고 녹지로 조성했다.

대표회의는 공원용지에 관해 평상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가 관리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평상시 출입문을 잠가 관리했으며, 2018년 5월 대표회의에서도 이를 재차 의결했다.

한편, 공원용지는 분양시 수영장 시설로 조성돼 있었고 상가와의 경계에 블록담장, 수영장 부분과 도로 사이에는 철책담장이 설치돼 있었다. 상가 점포소유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2013년 4월 관리소장에게 상가쪽 경계담장이 상가쪽으로 기울어 안전성 문제로 붕괴위험이 있다며 담당 보수 등을 요구했다. 2014년 3월 대표회의는 아파트가 시공된 1979년 축조된 담장에 대해 상태조사 및 안전성검토를 의뢰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달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테니스장 담장 보수사업을 신청, 지원금과 사업비용으로 구 담장을 철거하고 테니스장에서부터 공원용지 펜스 출입구까지 담장을 개축했다.

이에 상가 소유자 B씨 등 4명은 “대표회의는 상가 소유자들이 공원용지의 공유자임에도 아무런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공원용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고 부녀회 이름으로 화요일에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열고 나머지 요일은 철문을 닫아 일반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공원용지의 보존을 위한 소유물방해청구로서 대표회의에 대해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1991년 4월, 9월 판결)에 따르면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담장 등의 출입문을 종전과 같이 시건해 관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입주민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A아파트 입주민들은 의견서에 대략 71.39%가 동의한다는 서명날인을 했다”며 “법리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들은 공원용지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위임을 받아 담장 등을 포함한 공원용지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에 대해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상가 소유자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결도 같았다.

B씨는 2심에서 공원용지 지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표회의에 대해 1000만원(연 100만원 × 10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새로 청구(변경)했으나, 법원은 청구 변경이 소 제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야 이뤄진 점 등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며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어 “원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 2심 판결은 원고인 상가 소유자 B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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