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회 "권리 침해" 주장에 서울북부지법, 입대의 권한 인정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역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아파트 테니스장을 이용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테니스장 임시 폐쇄 의결을 했다. 이에 테니스회에서 테니스장 점유·사용 권한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시 폐쇄 결의는 대표회의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테니스 동호회와 회원 4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테니스회의 신청 중 결의효력정지부분을 각하하고 테니스회의 나머지 신청 및 회원 4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회의를 개최해 단지 내 테니스장 임시 사용중지의 건을 안건으로 제시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테니스장 임시 사용중단과 이후 용도변경(체육시설 포함)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가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테니스장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테니스회는 “동호회에서 테니스장 관리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아 동호회 비용으로 테니스장을 관리해 왔으므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고 회원 4명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테니스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또한 테니스장 폐쇄나 용도변경은 집합건물에 따라 관리단 집회가 의결할 사항이므로 대표회의는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설령 권한이 있더라도 구분소유자들이나 입주자들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결의 당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었고 동호회 회원들이 달리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아니었으며, 대표회의는 테니스 레슨이 이뤄지는 코트나 다른 운동시설은 폐쇄하지 않아 테니스장 사용 금지는 자의적이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우선 재판부는 테니스회의 신청 중 결의 효력정지 부분에 대한 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살폈다. 그 결과 “테니스회는 대표회의 구성원 내지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어서 결의 효력이 테니스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효력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테니스회가 이 아파트 테니스장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이 종국적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반면 대표회의에 대한 이행청구 내지 방해금지 청구를 통해 테니스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테니스회의 신청 중 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방해금지 신청 부분에 대해서도 “테니스장의 관리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테니스회가 이 아파트 테니스장을 점유·사용할 법률상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회의가 테니스회에게 테니스장 관리를 위임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테니스회에 대한 대표회의의 테니스장 사용금지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의했는지를 불문하고 테니스회는 테니스장 사용금지 행위 금지를 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파트 구분소유자인 회원 4명의 신청에는 “이 사건 결의는 테니스장을 임시 폐쇄하고 추후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주민운동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관리단이 아닌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변경행위의 사전단계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는 것은 대표회의의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표회의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을 목적으로 테니스장 임시 사용중지 결의를 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에 포함돼 결의는 대표회의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등에 의해서도 이 사건 결의에 입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대표회의 의결사항 중 입주자 등의 동의나 관할관청의 허가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 안건은 명시하고 있어, 추가 요건을 명시하지 않은 안건은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대표회의는 코로나19로 수차례 테니스장을 폐쇄했다가 개방했는데 개방 당시 테니스회 회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대표회의는 테니스장을 개방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받았음에도 회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했고 휴식시간에도 밀접한 거리에서 마스크 없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발각됐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결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결의가 적법한 이상 회원들의 테니스장 사용이 방해받게 됐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결의와 무관하게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테니스장을 폐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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