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설특별수거일 지정 등 주민 불편 최소화

환경부 전경.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선물 포장재 등으로 늘어난 재활용폐기물의 적체 방지를 위해 8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수거 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임시 적환장 확보 등 선제적인 적체방지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연휴 전후 폐기물 수거상황을 집중관리하고 전국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결과, 부산 등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5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터미널, 휴게소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청소인력 배치, 이동식 수거함 등을 설치해 분리수거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귀성객이 사용한 마스크 등은 가급적 집으로 가져가 종량제 봉투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민간업체가 수거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수거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유통지원센터의 협조로 연휴 전까지 관할 구역 공공·민간 선별장에 보관돼 있는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처리해 적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임시 적환장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요청해 서울 23곳, 인천 19곳 등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16만7000톤의 임시 적환장 211곳을 사전에 확보했다.

환경부는 지역 선별장에서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연휴 전 최대한 반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재고(2200톤) 물량도 사전에 공공비축했다. 또한, 연휴 전후로 선별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이 사전 점검토록 요청했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설 연휴 이후 수거·선별 능력을 초과해 재활용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대체 수거·선별업체 연계처리 ▲수거업체-공동주택 간 중재 ▲임시적환장 이송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재활용품 적체 우려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한국환경공단, 유통지원센터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선별장 등 업계와 소통하고, 재활용품 처리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 음식물류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고 연휴 기간 특별수거일을 지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음을 감안해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추가로 비치하고 쓰레기 투기 신고 등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거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문제원 폐자원관리과장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설 명절 기간 평소보다 많은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자체별로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재활용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상황을 집중 관리해 수거지연 등 국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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