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설 연휴 공동주택 방역·방범 대책 어떻게?

2인 이상 가족 많은 공동주택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이웃 간 신고·갈등 생길 수 있어

한 아파트 경비실에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택배를 당분간 보관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부가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적용해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까지 2주 연장하고,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 따르면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은 직계가족이라도 모임이 금지된다.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에 해당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2인 이상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다른 거주지의 가족 몇 명만 놀러와도 바로 5인 이상이 돼 위반사례에 해당된다.

집안에서의 가족 모임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지만 이웃이 감시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으며, 올해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우수 신고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설 연휴 거주자가 많은 아파트에서 이웃 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신고로 인한 이웃 간 갈등 방지를 위해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친척들의 방문 자제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를 게시판과 방송 등을 통해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비해 외부 방문자의 출입 명부 작성과 열 체크 등 조치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조치가 있어도 가족끼리 설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가는 등 집을 장기간 비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방범 대책도 필요하다.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이 집을 오래 비울 시 ▲베란다문과 창문 등 잘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 ▲인기척이 느껴지게 라디오나 TV 등 켜놓기 ▲우유와 신문 등 쌓이지 않게 정기배달 일시 중단 요청 ▲경찰 등이 제공하는 빈집 신고제 활용해 주기적 순찰 등 요청 등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평상시보다 좀 더 순찰을 강화하고 비어 있는 세대를 세심히 살피는 등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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