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 절차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다면 동대표 해임 절차에 따른 회장 해임 투표 진행은 무효가 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어 중지돼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은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투표중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투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선관위는 B씨의 관리규약 위반을 사유로 해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C동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B씨를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로 구성하되 대표회의 임원이 동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원 자격도 상실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규약 위반 등 일정한 해임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대표의 경우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등에 의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방법(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1호), 입주자대표회장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해임절차 진행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방법(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2호).

재판부는 관리규약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자격을 동대표로 제한하는 한편,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면서도 그 해임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동대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을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즉, 동대표에서 해임되는 결과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인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관리규약이 해임절차를 동대표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장의 경우 동대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해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동대표 해임절차에 따라 B씨에 대한 해임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투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될 여지가 크고, 향후 그 결과를 둘러싼 분쟁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B씨가 이 사건 투표절차 진행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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