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준 미달 제품 사용 시
영업정지 등 조치
입주자 손해 최대 3배 배상

양경숙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 방지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사업주체가 미인정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법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입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양경숙 의원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 소음 민원은 3만6105건으로 2019년 같은 기간(2만3843건)보다 51%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라 입주예정 아파트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가 최소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최근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의 사용검사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평가를 받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에게 영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의 말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고의로 감리자가 그 업무를 게을리 한 행위에 대해 현행 벌칙을 강화했다.

인정제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거나 성능평가기준을 위반해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주체가 성능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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