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도인증 관리 일원화,
관리인 상시 안전관리 강화 등

조오섭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4일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설치비용이 자주식주차장보다 저렴한 이점으로 매년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안전사고 문제도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주차장치의 오작동, 부품 결함 및 안전부주의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1995년부터 2019년까지 125건 발생), 설치한 지 20년 이상 노후 기계식주차장치가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레저 활동 활성화 등에 따른 SUV 차량 등 대형차량 증가와 더불어 기계식주차장의 수용 중량을 초과하는 주차도 늘어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에서의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한 안전도인증 관리를 일원화하고, 안전검사 체계 및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상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할과 안전기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사고 조사 및 개선 관리 행정시스템을 내실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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