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고’ 관리분야 충격

A아파트 관리사무소 <조미정 기자>

구청 정기감사 중 드러나
구청 관계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 전수조사 중”
입주민 “자체 회계감사 허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장부 조작 및 통장 사본 위조 등 10억원 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관리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청이 실시한 정기감사 중 발견된 것으로 횡령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이며 횡령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 차원의 감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횡령은 순차적인 차례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

이에 구청은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으며, 구청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안내문이 아파트 내에 게시되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횡령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A아파트는 구청으로부터 경리직원의 횡령 및 공금유용에 의한 고발조치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미준수 등 시정명령 7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의 부적정 등 6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이 전해진 후 경리직원 및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은 모두 그만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도 일괄 사퇴했다. 현재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새롭게 부임했으며,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관위를 구성, 새로운 입대의를 꾸리기 위해 동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온 것이 더욱 황당하다”며, 한편으로는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다소 연령대가 높았던 지난 입대의를 의식한 듯 “이번 일을 계기로 젊은 세대 입주민들이 아파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새롭게 구성될 동대표 선거에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낸 뒤 포토샵과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해 통장 잔액 사본을 위조한 경리직원의 수법에 대해 이 입주민은 “당시 관리직원, 입대의는 물론 자체 회계감사가 너무 허술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배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정기점검에서 관내 첫 공동주택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5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감사를 3년 주기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입주민의 30%가 동의했을 때 진행되는 수시지도 점검을 소수인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자체 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 감사를 통해 횡령 혐의로 고발된 경리직원에 대해 경찰은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 등으로 송치, 검찰은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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