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결정

"지상도로 차량 통행 금지해도 
지하 통로로 물류 운송 가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상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차 없는 아파트'의 운영이 상가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근 A, B,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각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단지와 B아파트 단지 사이에는 일직선으로 된 보행통로가 있고 그 양 옆으로 각 아파트 건물을 타원 형태로 연결하는 지상도로가 있다. 각 아파트에 출입하려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지하 통로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비상용 차량 또는 이사 차량은 지상통로를 이용해 물류 운송을 해 왔다. 

그러다가 A,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0년 6월 입주민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상가 물류차량이 지상도로에 출입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관리사무소는 차량 주출입구와 지상도로 경계에 있는 쇠막대에 잠금장치를 풀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상가 물류차량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지하통로 높이는 2.3m로 물류차량이 통행하기에는 너무 낮아서 상가 물류차량은 불가피하게 지상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막아 상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공용부분인 지상도로를 통행할 권리를 가지므로 대표회의들이 상가 물류차량 통행을 막는 것은 도로통행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우선 재판부는 C단지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A, B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아니므로 구분소유권을 근거로 이 사건 지상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서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A, B단지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대표회의들이 상가 물류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통제한 것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여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할만할 정도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그 근거로 A, B아파트 준공도면에는 지상도로 부분이 '비상차량 및 주보행동선'으로 표시돼 있고 단지 내 차량 이동을 위한 지하 통로가 별도 존재해, 지상도로는 당초 보행자도로로 이용되도록 예정돼 있었고 지상도로를 이용한 차량통행은 예외적인 비상상황에서만 예정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표회의들의 통행 금지조치는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응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상도로에 상가 물류차량이 언제든 통행할 수 있게 돼 입주민의 보행도로 이용에 불편과 안전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하통로를 이용해 물류 운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택배업체는 지하통로를 이용해 물류를 운송하고 있고 지상을 통해서도 핸드카트 등을 이용한 물류 운송이 가능하다"며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통행금지 조치로 상가 운영이 매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상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업체가 통행금지 조치 이후 폐업했다고 해 그것이 통행금지 조치 때문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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