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장 임기 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할 당시 지출했던 활동비 등에 대해 임시 판공비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서영효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A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재직했으며, 동대표 및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 ‘A아파트 도색 부정·부실공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했었다.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대표회장으로서 예비비 적립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예비비에서 업무추진비의 범위를 벗어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 임시 판공비 명목으로 도합 780만원을 지급받아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해 이를 횡령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B씨가 2014년 1월 21일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일반 입주민에 불과했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 소요됐던 유인물 제작비, 모임 및 회의비, 활동비 등에 대한 비용과 향후 도색공사, 화재보험금 청구소송 및 입주자대표 관련 소송 등 변호사 자문, 방문 및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 보전 차원에서 최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시(2013년 8월)부터 소급해 매월 30만원씩 임시 판공비로 예비비에서 지급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따라 2014년 1월 2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2개월분(2013년 8월~9월)에 임시 판공비 명목으로 60만원을 소급해 지급받은 것을 포함해 그 무렵부터 2015년 9월 24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판사 김명수)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하게 지출할 부분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 의결해 지출한 적도 있는 점 ▲B씨는 대표회의의 2014년 1월 21일자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위와 같은 예비비 지급에 관한 안건이 논의될 당시에는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그 논의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논의에 참가한 참석자 전원이 예비비 지급에 관한 안건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임시 판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 B씨가 임시 판공비를 횡령했다거나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B씨가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수령했고, B씨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B씨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하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사정으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통상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협의해 상정하는데, 임시 판공비 지출을 결의한 2014년 1월 21일자 대표회의 의결 당시 B씨가 사전에 기타안건으로 ‘임시 판공비 지출 안건’을 상정하기로 협의하거나 논의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 판공비 지출을 의결할 때 이해관계 상충을 이유로 퇴장했던 B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사이에 위 기타안건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거나 협의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그 밖에 B씨가 위 기타안건의 상정 및 의사진행 과정, 의결 내용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동안 특별지출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을 통해 정식으로 지출한 전례가 종종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위와 같은 전례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임시 판공비 지출결의가 극히 예외적이라거나 또는 B씨에게 부당 수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록 관할 관청의 감사결과에서 이 사건 임시 판공비가 잘못 집행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는 하나, 관련 법령에 규정에 따라 민사적으로 B씨가 수령한 임시 판공비의 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반환 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거나 잠시 유보했다는 사유만으로 이 역시 B씨에게 ‘반환거부’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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