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대표발의···하자분쟁조정위 재정 기능‧하자청구 서류 보관 의무 담아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하자보수 신속 해결법’이 19일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월 17일 하자보수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기능만 있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중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히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하자보수청구에 관해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이력, 담보책임기간 준수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했으며, 입주자 등이 해당 서류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는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통보한 하자보수 결과와 하자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주체의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이 법으로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들에 대해 대표발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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