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택관리사협회장 선거] 이선미, 황장전, 김학엽 후보 모두 '갑질 철폐' 앞세워

주택관리사법 제정-고용 안정 등 주요 공약
회장 임기 단임제 공약도 나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협’)는 오는 20일 진행될 협회장 선출선거에 앞서 이선미, 황장전, 김학엽 후보의 공약이 담긴 홍보물을 4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홍보물에서 세 후보 모두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주택관리사법 제정’, ‘갑질 철폐’, ‘고용 안정’을 주요 공약으로 정했다. 특히 최근 인천시 관리소장 살해 사건이 관리 현장에 큰 충격을 줌에 따라 주택관리사의 인권 보장 및 갑질 방지를 앞세웠다.

현 주관협 경기도회장인 기호 1번 이선미 후보는 주택관리사의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개정과 협회 시스템 변화, 회원 복지 증대 등을 위해 발로 뛸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부당간섭 배제,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성 인정, 대표회의에 의무를 부여한 장기수선제도,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조건 완화, 갑질신고센터 운영, 준주택 의무관리 포함 등 주택관리사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또 ▲유관 부서 협의체 구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협회 이관 ▲법무·노무 상담 운영 ▲자치관리단지 교육 등 지원 ▲근로자 재해보험 출시 ▲심리상담치료 전문 상담 ▲소규모·자치관리 단지 지원 위한 협동조합 설립 ▲협회장 임기 4년 단임제 정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 주관협 회장인 기호 2번 황장전 후보는 권익보호, 신분보장,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회원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황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다가 폐기된 주택관리사법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 갑질철폐, 신분보장, 처우개선, 과태료 남발 방지와 회원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입주자대표 갑질 시 가중 처벌 ▲과태료 보험 출시 및 지원제도 마련 ▲찾아가는 현장지원팀 운영 등 ▲적격심사 및 수의계약 금액 증액 ▲회계처리기준 재정립 및 회계감사 격년제 도입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권익보호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최소임기 보장제, 주택관리사 일정규모 이상 부소장제 도입, 소규모 단지의 공공전문관리제도 도입, 주택관리사 연금제도 도입, 관리사무소 최소 배치인력 기준의무 법제화, 상조서비스 확대지원 등을 약속했다.

현 대구시회장인 기호 3번 김학엽 후보는 공약을 애로해결, 제도개선, 협회혁신, 변화지향 4개 키워드로 정리, 특히 협회장 임기를 3년 단임제로 개혁한다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형식적 위탁관리 폐해 근절, 관리주체 권한 보장, 대표소송제 도입 등 회원의 애로사항 타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최우선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으로 ▲회장 임기 3년 단임제 ▲관리업무프로그램 구축 등으로 업무의 간편화, 간소화 ▲민원관리센터 개설 ▲지자체 특별감사, 실태조사 개선(협의체 결성해 현안 해결 등) ▲협회 공제의 보상 공백 최소화 ▲17개 시·도회를 6~8개 광역회로 개편, 권익 및 서비스 균등화 ▲세종시에 분사무소 설치해 국토부와 소통 채널 강화 ▲회원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 발의 지양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결성 ▲산하기관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 보장을 제시했다.

후보들의 자세한 공약 내용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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