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등 담아

내년 4월 17일부터
규모별 관리자 선임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기계설비법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지자체 등에 배포했다.

안내 리플릿에는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성능점검업,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등 각종 행정절차와 내용을 담았다.

기계설비란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 공기조화·청정·환기, 급수·급탕·오배수 설비 등을 말한다.

이러한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의 공동주택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의무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번에 국토부가 배포한 안내 리플릿에 따르면, 먼저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해 기계설비사업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 적절한 성능의 기계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대상 범위는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상가이며, 시행 시기는 올해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단, 기술기준 고시 공포 전까지는 건축법 등 기존에 적용된 기준을 따른다.

다음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의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가지 장비 보유 등이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은 ▲3000세대 이상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은 고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은 중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은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리플릿에서 기계설비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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