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소모 시간 단축, 진행현황 확인 가능해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조정서비스를 개시했다.

온라인 조정서비스는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으로 문서 송달과 제출을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SMS 알림 동의 시 사건 진행단계를 SMS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온라인 조정서비스는 기존의 조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당사자가 조정 진행현황을 홈페이지와 S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온라인 조정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의거해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소송절차를 거치기에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다.

조정신청 가능한 분쟁은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 자격·선임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이 있으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시·군·구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